출산 후 집 사면 취득세 5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 집을 먼저 산 경우도 됩니다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핵심 조건 요약

우리 집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즉답: 취득세가 5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500만원입니다. 아래는 집값별로 계산해 본 예시입니다.

취득가액 취득세(1주택 기준) 감면 후 실부담 돌려받는 금액
4억원 400만원 (1.0%) 0원 400만원 전액
6억원 600만원 (1.0%) 100만원 500만원 (상한)
7억원 약 1,050만원 (1.5%) 약 550만원 500만원 (상한)
9억원 약 1,800만원 (2.0%) 약 1,300만원 500만원 (상한)
12억원 초과 대상 아님

※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기준(6억 이하 1.0% / 6~9억 구간 누진 / 9억 초과 3.0%, 1주택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입니다. 지방교육세·농특세는 별도이며 실제 세액은 취득 유형·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지방세 미리계산이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세요.

애 낳고 집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원까지 빼줍니다. 여기까지는 아는 분이 좀 있어요.

덜 알려진 건 집을 먼저 사고 나중에 아이를 낳은 경우도 된다는 점입니다. 조문에 괄호로 한 줄 들어가 있는데, 이 한 줄 때문에 대상이 꽤 넓어지거든요.

⏱ 바쁘면 이것만
① 취득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넘으면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②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취득이 원칙인데,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산 집도 포함됩니다.
③ 12억원 이하 주택, 1가구 1주택이어야 하고 3년 안에 팔거나 세를 놓으면 추징됩니다.

어떤 제도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5, 조문 제목이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입니다. 아이를 낳은 부모가 그 아이와 살 집을 사면 취득세를 깎아 주는 조항입니다.

대상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예요. 조문이 미혼모와 미혼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혼인 여부로 자르지 않아요.

깎아 주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세율로 계산한 취득세액을 조문은 “산출세액”이라 부르는데, 그 산출세액이

  • 500만원 이하면 → 취득세 면제
  • 500만원 초과면 →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상한이 500만원인 정액 감면인 거죠. 취득세가 700만원 나왔다면 200만원만 내면 됩니다.

언제 산 집까지 인정되나요?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그리고 출산일 전 1년 이내까지예요. 조문 원문의 괄호가 이 부분입니다.

… 해당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

집을 계약하고 이사한 다음 해에 아이가 태어난 집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애 낳기 전에 집을 사서 안 되겠네” 하고 넘긴 경우가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괄호 못 봤으면 그냥 넘겼을 거예요.

구분 기준 근거
취득 시기 출산일부터 5년 이내 제36조의5제1항
출산 전 취득 출산일 전 1년 이내까지 포함 제1항 괄호
집값 상한 취득 당시 가액 12억원 이하 지방세법 제10조 기준
횟수 자녀 1명당 먼저 신청하는 1개 주택 제1항
출산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제1항

충족해야 하는 조건은 뭔가요?

두 가지이고, 둘 다 맞아야 합니다. 조문이 각 호로 나눠 놓았습니다.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요건 두 가지

1.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될 것
2.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두 번째 호의 괄호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취득하는 순간에 1가구 1주택이 아니어도, 취득일부터 3개월 안에 1가구 1주택이 되면 인정됩니다. 살던 집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를 위한 유예입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조문이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세대 구성이 복잡하거나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얽혀 있다면 계약 전에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면받고 3년 안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깎아준 취득세를 도로 냅니다. 제36조의5 제2항이 추징 사유를 정합니다.

행위 결과 비고
3년 내 매각 추징 제36조의5제2항
3년 내 증여 추징 배우자에게 지분 매각·증여는 제외
3년 내 임대 추징 “다른 용도로 사용”에 임대 포함
3년 경과 후 처분 추징 없음 기간 요건 충족
출산 주택 취득세 감면 추징 사유 정리

놓치기 쉬운 건 임대도 추징 사유라는 점입니다. 조문이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임대를 콕 집어 넣었습니다. 발령이 나서 잠깐 전세를 놓는 것도 여기 걸릴 수 있습니다.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는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고 기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는 경우(취득일 기준 남은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에는 그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3년을 셉니다. 세입자를 낀 채로 산 집에 대한 조정입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

취득세 신고·납부 단계에서 감면을 함께 신청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로 출생 사실이 확인돼야 하므로 출생신고가 선행돼야 하고, 1가구 1주택 요건을 3개월 유예로 맞출 계획이라면 그 일정까지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취득세 신고·감면 신청 바로가기

위택스 www.wetax.go.kr — 지방세 신고·납부 및 감면 안내 / 개별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합니다

차를 사는 쪽에도 같은 법에 감면 조문이 있습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2자녀부터 적용되고, 조건과 추징 기준이 주택과 다릅니다.

출산 후 챙길 수 있는 현금성 지원은 애 낳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산 전에 집을 샀는데 감면되나요?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취득한 경우는 포함된다고 조문 제1항 괄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1년을 넘겨 산 집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취득세가 500만원보다 많으면 아예 안 되나요?
됩니다. 50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이고, 초과하면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납부합니다.

Q. 둘째를 낳으면 한 번 더 받을 수 있나요?
조문이 “자녀 1명당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개의 주택으로 한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하되 주택 1개로 한정하는 구조이므로, 구체적 적용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감면받은 집을 3년 안에 전세 주면 추징되나요?
조문이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 사유로 명시하므로 임대도 해당합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6. 2.) 제36조의5 및 같은 법 부칙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가구 1주택 판정 등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과 관할 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르므로, 계약 전 위택스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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