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나면 집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방 하나로는 좁고, 아이 짐은 계속 늘고요. 저희도 그랬습니다(짐이 사람보다 빨리 늡니다??).
그런데 8월 3일에 나온 세제개편안을 보면, 그 ‘집 넓히기’의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뉴스는 온통 강남 고가주택 얘기뿐이라 남 일 같은데, 뜯어보니 애 키우면서 한 집에 오래 사는 집에 걸리는 항목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번 개편, 한 줄로 뭐냐면
즉답: “사는 집은 지켜주고, 안 사는 집은 혜택을 걷는다”입니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정부가 밝힌 개편 이유가 “거주 중심으로 주택 양도소득세 공제제도 단계적 개편”입니다. 말이 어려운데 뜻은 단순해요. 지금까지는 갖고만 있어도 공제를 줬는데, 앞으로는 실제로 살아야 준다는 겁니다.
육아하는 집에는 이게 나쁘지 않습니다. 애 어린이집 옮기기 싫어서, 친정이 가까워서, 그냥 이사가 엄두가 안 나서 — 이유가 뭐든 한 집에 오래 사는 집이 많으니까요. 그동안은 그게 세금에서 특별히 대우받지 못했는데 이제 달라집니다.
10년 살면 2,500만원, 우리 집도 될까?
즉답: 10년 이상 거주하고 팔 때 가격이 30억원 이하인 1세대 1주택이면 됩니다. 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열 배가 됩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남은 이익에서 그냥 빼주는 금액이에요. 지금은 연 250만원인데, 개정안에서는 조건을 채우면 2,50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조건은 세 개입니다.
- 10년 이상 거주 — 보유가 아니라 거주입니다. 전세 주고 다른 데 살았던 기간은 안 들어갑니다
-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 팔 때 가격 기준입니다
- 1세대 1주택
제외 대상은 특수관계인(직계비속 등 친족, 지배법인 등)에게 파는 경우입니다. 시행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고요.
그리고 잘 안 알려진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해에 다른 것도 같이 팔았을 때인데요. 기본공제 2,500만원이 통째로 아무 데나 붙는 게 아닙니다. 250만원을 넘는 부분은 그 1주택 양도분에서만 빼줍니다.
기재부가 든 예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 상반기에 토지를 팔고 하반기에 그 집을 팔면 → 토지에 250만원, 집에 2,250만원 (합계 2,500만원)
- 상반기에 그 집을 먼저 팔고 하반기에 토지를 팔면 → 집에 2,500만원 전부, 토지는 공제 없음
순서만 바꿨는데 토지 쪽 250만원이 사라지죠. 같은 해에 둘 다 팔 일이 있다면 순서를 한 번 따져볼 만합니다(이런 건 진짜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같은 집을 여러 해에 걸쳐 나눠 파는 경우에도 분할 비율대로 한도를 나눠 적용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5,000만원이 맞나요?
즉답: 개정안 기준으로 각각 2,500만원씩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면 합쳐서 5,0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기본공제는 사람별로 붙습니다. 지금도 인별 250만원이라 부부 공동명의면 각각 받았고요. 개정안에서도 같은 방식이라 각각 2,500만원입니다.
요즘 신혼집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꽤 됩니다. 그때는 대출이나 증여 문제로 정한 건데, 결과적으로 이 항목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셈이에요. 우리 집 등기가 단독인지 공동인지 한 번 보시면 됩니다.
왜 갑자기 ‘거주’만 따지나요?

즉답: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공제와 거주공제로 갈라지고, 2029년부터는 보유공제가 없어집니다. 살지 않은 기간은 공제를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오래 갖고 있으면 연 4%씩(최대 40%), 오래 살면 또 연 4%씩(최대 40%) 공제해줍니다. 합쳐서 최대 80%죠.
개정안은 이걸 단계적으로 바꿉니다. 2028년에 거주공제가 연 6%로 오르고 보유공제는 연 2%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거주공제만 연 8%(최대 80%)로 남고 보유공제는 폐지됩니다. 합산 한도 80%는 그대로인데, 그 80%를 채우는 방법이 ‘살았느냐’로 통일되는 거예요.
이름도 바뀝니다.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주택이 아닌 자산은 장기보유소득공제로 갈라집니다. 이름 자체가 “이제 거주로 본다”를 말하고 있는 셈이에요.
또 하나 새로 생기는 게 공제 한도입니다. 지금은 공제율만 맞으면 금액 한도 없이 다 빼줬는데, 앞으로는 천장이 생깁니다.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인데요. 이게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물건별 한도로 각각 걸립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지분 비율대로, 한 집을 해를 나눠 팔면 분할 비율대로 한도를 나눠 적용하고요.
다만 이 한도는 양도차익이 수십억 단위여야 걸리는 숫자라, 대부분의 육아 가정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건 공제율 쪽입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집 한 채는 손해가 없거나 오히려 나아지고, 전세 주고 딴 데 사는 집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애 낳고 집 넓히려는데 ‘2년’이 뭔가요?

즉답: 조정대상지역 집을 갖고 조정대상지역 집을 새로 사면, 기존 집 처분 기한이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한쪽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종전대로 3년입니다.
애 낳고 집 넓히는 집은 대부분 이 구조를 지납니다. 새 집을 먼저 계약하고, 이사하고, 살던 집을 파는 순서요. 그 사이에는 잠깐 2주택이 되는데, 이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고 기한 안에 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으로 봐줍니다.
그 기한이 짧아집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만입니다.
- 조정지역 종전주택 + 조정지역 신규주택 → 3년에서 2년으로
- 비조정지역 종전주택 + 조정지역 신규주택 → 3년 그대로
- 조정지역 종전주택 + 비조정지역 신규주택 → 3년 그대로
1년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애 어린이집 자리 잡고 이사 준비하다 보면 그 1년이 훅 갑니다. 집이 안 팔리는 시기라면 더 그렇고요.
이미 계약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즉답: 기준은 신규주택을 언제 취득했느냐입니다. 발표일 다음 날인 2026년 8월 4일부터 새로 취득한 경우에 단축된 2년이 적용됩니다.
기재부 자료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발표일 다음 날 이후에(2026.8.4.~) 새로 취득하고,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을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 즉 조건이 두 개고, 둘 다 맞아야 2년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계약일과 취득일이에요. 보통 잔금 치르고 등기한 날이 취득일인데, 계약한 날로 착각하기 쉽거든요. 등기 서류에서 날짜부터 확인해두세요. 이 날짜 하나로 기한이 1년 차이 납니다.
종부세는 날짜가 또 다릅니다. 같은 8월 4일 이후 취득분이되, 2027년 6월 1일 기준 납세의무 성립분부터예요. 양도세와 종부세를 같은 날짜로 묶어서 생각하면 어긋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뭐가 바뀌나요?
| 시점 | 바뀌는 것 |
|---|---|
|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분 |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 기산점 |
| 2026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 |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 적용 |
|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기본공제 2,500만원, 고령 1주택자 감면,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
| 2028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장특공제 이원화(거주 6% / 보유 2%), 공제한도 20억원 |
| 2029년 이후 | 거주공제 전면 전환(연 8%), 보유공제 폐지, 공제한도 10억원 |
표를 보면 알 수 있듯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갑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2~3년 안에 집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계산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고령 부모님 집은 어떻게 되나요?
즉답: 65세 이상 1주택자 감면이 새로 생기는데, 수도권 집을 팔고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받습니다. 그냥 파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육아하는 집에 부모님 집 얘기가 왜 끼냐면, 요즘 부모님 근처로 이사 가는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애 봐주실 수 있는 거리로요. 그 과정에서 부모님이 집을 정리하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 특례는 이름만 보고 오해하기 딱 좋습니다. 정식 명칭이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라 나이만 맞으면 되는 것처럼 읽히는데, 실제 설계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주는 감면이에요.
요건을 하나씩 보면 이렇습니다.
- 양도일 기준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 그 수도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 그리고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거주 중
-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 (자녀에게 넘기면 안 됩니다)
- 🔑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 — 본인·배우자의 주민등록을 옮기고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감면율은 2027년 양도분 50%(한도 5억원), 2028년 양도분 30%(한도 3억원)이고, 적용 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입니다. 딱 2년만 열리는 창이에요.
사후관리도 붙습니다. ①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안 옮기거나 ②양도 후 5년 안에 수도권 주택을 다시 사거나 ③수도권으로 다시 이주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근처로 가려고 부모님이 수도권 집 파신다”는 그림에는 대체로 안 맞습니다. 우리가 수도권에 살고 부모님이 우리 근처로 오시는 거라면 이 감면은 못 받아요. 반대로 부모님이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경우라면 시점을 따져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기재부가 든 사례로 감이 옵니다. 65세 이상이 10년 보유·5년 거주한 집을 30억원에 팔 때(취득가액 10억원), 현행이면 2027년 양도세가 약 1.65억원인데 개정안이 적용되면 약 0.83억원입니다. 약 8,300만원이 줄어드는 셈이죠. 다만 지방으로 실제 이주한다는 조건이 붙은 숫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중간에 이사했으면 거주 기간이 끊기나요?
즉답: 무조건 끊기지는 않습니다. 전근·질병·부모님 봉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못 산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쳐주는 규정이 이번 개편안에 같이 들어갔습니다(최장 3년).
거주 10년이 기준선이 되면 가장 먼저 걸리는 게 이겁니다. 육아하는 집에서 10년을 한 자리에서 버티는 경우가 생각보다 드물거든요. 발령이 나서 몇 년 지방에 가 있었다든가, 애가 아파서 친정 근처로 옮겨 살았다든가요.
정부도 이걸 알아서 별도 항목을 넣었습니다.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집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긴 경우, 그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최장 3년까지요.
인정되는 사유는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부득이한 사유 |
|---|---|
| 취학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취학 |
| 직장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 형편 |
| 질병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요양 |
| 전학 |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학폭대책심의위 인정) |
| 해외체류 |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출국 |
| 부모봉양 |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
| 기타 | 위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육아하는 집에 걸리는 건 직장(전근)과 부모봉양(합가)입니다. 특히 부모봉양은 애 봐주실 분과 합치는 경우가 실제로 많아서, 그 기간이 통으로 날아가지 않는다는 게 꽤 큽니다.
이 밖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집은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줍니다(관리처분계획 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거주 중이던 집 기준). 정비사업 때문에 강제로 나가 있던 기간이 통째로 손해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만 이건 1년 이상 이미 살고 있던 집에서 옮긴 경우가 전제입니다. 사자마자 전세 주고 나갔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 집은 뭘 확인하면 되나요?
복잡해 보이는데 육아하는 집이 볼 건 사실 네 개입니다.
- 지금 집에 실제로 몇 년 살았나 — 보유 말고 거주 기간입니다. 10년이 기준선이 됩니다
- 등기가 단독인가 공동인가 — 공동명의면 기본공제를 각각 받습니다
- 2~3년 안에 집을 옮길 계획이 있나 — 있다면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취득일을 확인해두세요
- 전세 주고 다른 데 사는 집이 있나 — 보유공제가 없어지는 방향이라 갈수록 불리해집니다
걍 지금 당장 뭘 팔거나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집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는 알아두는 게 낫습니다.
지금 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즉답: 소득세법 제95조가 근거입니다.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 공제와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산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그 비중을 거주 쪽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즉 ‘보유’와 ‘거주’를 나눠서 계산하는 틀 자체는 이미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양쪽이 연 4%로 같아서 체감이 없었어요. 개편안은 이 둘의 비율을 바꿔서, 2029년에는 거주만 남깁니다. 새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저울의 추를 옮기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나요?
즉답: 기본공제만 놓고 보면 단독명의는 2,250만원, 부부 공동명의는 4,50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더 빠집니다.
숫자로 봐야 감이 옵니다. 조건을 채운 집(10년 이상 거주·30억원 이하·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하고 기본공제만 비교해봤습니다.
| 구분 | 현행 | 개정안 | 차이 |
|---|---|---|---|
| 단독명의 | 250만원 | 2,500만원 | +2,250만원 |
| 부부 공동명의 | 500만원 | 5,000만원 | +4,500만원 |
여기서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저 금액이 세금으로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금액이라는 점이에요. 실제 세금 차이는 양도차익 규모와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4,500만원 아낀다”가 아니라 “4,500만원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든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작지 않습니다. 애 키우면서 한 집에 10년 산 집이라면 그냥 살았을 뿐인데 조건을 채우게 되는 경우가 꽤 있을 거예요.
장기거주공제 쪽은 거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로 훨씬 크게 갈립니다. 기재부가 낸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방향이 선명해집니다.
| 사례 | 2027년 | 2029년 |
|---|---|---|
| 10년 보유·2년만 거주 (양도 32억) | 공제율 48% / 세액 2.36억 | 공제율 16% / 세액 4.05억 |
| 10년 보유·10년 거주 (양도 75억) | 공제율 80% | 공제율 80% 유지 |
같은 10년 보유인데 결과가 갈리죠. 산 기간이 짧으면 공제율이 3분의 1로 줄고, 10년을 실제로 산 집은 최대 80%를 그대로 지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양도차익이 워낙 커서 공제 한도에는 걸립니다만, 공제율 자체는 유지됩니다.)
애 키우면서 한 집에서 버틴 게 이 표에서는 유리하게 작동합니다. 이사를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였어도요??
많이들 착각하는 것 세 가지
정보가 섞여 돌다 보니 잘못 알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세 개만 짚겠습니다.
① “갖고만 있어도 오래 보유했으니 공제된다”
앞으로는 아닙니다. 2029년부터 보유공제가 폐지되는 방향이라, 전세 주고 다른 곳에 살았던 기간은 공제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기준으로 계산해두면 나중에 어긋납니다.
② “계약한 날 기준으로 보면 되겠지”
일시적 2주택 기한은 취득일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종전 3년이 유지되고, 8월 4일 이후 취득분부터 새 기준입니다. 계약일과 취득일이 몇 달 차이 나는 경우가 흔하니 등기 서류로 확인하세요.
③ “30억은 우리가 산 가격 아닌가”
아닙니다. 양도가액, 즉 팔 때 받는 금액 기준입니다. 살 때 6억이었어도 팔 때 31억이면 기본공제 2,500만원 요건에서는 빠집니다.
④ “부모님 65세 넘으셨으니 집 팔면 감면되겠네”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양도 후 6개월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해야 하고, 5년 안에 수도권으로 돌아오면 추징까지 있습니다. 나이 감면이 아니라 사실상 지방 이주 감면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해요.
우리 집은 어느 경우에 해당하나요?
육아하는 집에서 자주 나오는 상황을 경우별로 정리했습니다.
| 상황 | 이번 개편에서 |
|---|---|
| 한 집에 10년 이상 살았고 계속 살 예정 | 기본공제 2,500만원 요건에 가까움. 유리한 쪽 |
| 애 낳고 넓은 집으로 갈아탈 예정 (둘 다 조정지역) | 기존 집 처분 기한 2년. 시계가 빨라짐 |
| 갈아탈 집이 비조정지역 | 종전 3년 유지. 변화 없음 |
| 지금 집을 전세 주고 다른 곳에 거주 중 | 보유공제 축소·폐지 방향. 불리한 쪽 |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새 집 계약금을 냈다 | 경과조치로 종전 3년 적용 |
| 부모님(65세 이상)이 수도권 집을 정리하실 계획 | 2027~2028년 한시 감면 구간 확인 |
표에서 우리 집이 어느 줄에 있는지만 찾아도 절반은 정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거 확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정부 발표안이고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국회 논의에서 세율이나 한도, 시행시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Q. 10년 거주에서 ‘거주’가 정확히 뭔가요?
실제로 그 집에 살았던 기간입니다.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가 기준이 되며, 보유만 한 기간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잠깐 다른 곳에 살았다면 그 기간은 빠집니다.
Q. 지금 집에 5년 살았는데 이사 가면 처음부터 다시인가요?
거주 기간은 그 집 기준이라, 새 집으로 옮기면 새로 세게 됩니다. 그래서 10년 기준선이 생기면 이사 시점을 고민하는 집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Q.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국토교통부 발표 기준이며 시기에 따라 바뀝니다. 계약 전에 해당 시점 기준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우리 집이 30억 넘으면 아무 혜택이 없나요?
기본공제 2,500만원은 못 받습니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공제는 별개 항목이라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 중에 잠깐 친정에 가 있었으면 거주 기간이 끊기나요?
개편안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못 산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최장 3년). 다만 인정 사유가 취학·전근·질병·학폭 전학·해외체류·부모봉양 등으로 정해져 있어서, “육아휴직 중 친정살이”가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60세 이상 부모님 봉양을 위한 합가라면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요. 애매하면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전근으로 지방에 3년 있었는데 그 집 거주 기간은요?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집에서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라면, 그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인정 한도는 최장 3년입니다.
Q. 이번 개편으로 세금이 오르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기재부 자료의 사례를 보면 10년 보유했지만 2년만 거주한 1주택(양도가액 32억원)은 공제율이 2027년 48%에서 2029년 16%로 떨어지고, 산출세액은 2.36억원에서 4.0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오래 갖고만 있던 집일수록 불리해지는 구조예요.
Q. 2,500만원 공제는 매년 받는 건가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과세기간별로 적용됩니다. 한 해에 여러 건을 양도해도 사람별로 정해진 한도 안에서 공제됩니다.
정리
이번 개편을 육아하는 집 기준으로 줄이면 이렇습니다. 한 집에 오래 산 집은 유리해지고, 애 낳고 갈아타려는 집은 시계가 1년 빨라졌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강남 얘기는 우리와 거리가 멀지만, 거주 기간을 세는 방식이 바뀌는 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지금 집에 몇 년 살았는지,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도는 오늘 확인해두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집 옮길 때 꺼내보시라고 저장해두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을 정리한 것으로, 국회 심의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세금은 주택 수·지역·보유 및 거주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인한 내용 | 근거 |
|---|---|
| 기본공제 250만원 → 2,500만원, 요건·안분 규칙 | 기재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7)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 |
| 연도별 공제율(27년 유예 / 28년 거주6%·보유2% / 29년 거주8%), 공제 한도 | 같은 자료 (1)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 일시적 2주택 3년 → 2년, 적용 시기 | 같은 자료 (11)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조정 |
| 고령 1주택자 감면율·비수도권 이주 요건·추징 | 같은 자료 (8)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 부득이한 사유의 거주기간 인정(최장 3년) | 같은 자료 (15)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 비거주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 현행 보유·거주 공제 합산 구조 |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
출처: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2026.8.3.),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5조. 본문의 수치는 위 자료 원문에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