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 이름으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나라에서 나오는 돈 그대로 넣어두는 집, 많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그러다 문득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증여세 물리는 거 아닌가??
찾아보니 답이 깔끔하게 갈립니다. 나라가 준 돈은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 돈을 그 계좌에 얹는 순간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통장에 들어 있어도 세법은 둘을 다르게 봅니다.
아동수당·부모급여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즉답: 아닙니다. 비과세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 명시돼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급아동의 계좌로 지급받은 아동수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부모급여도 같은 성격의 국가 지급금입니다.
제46조 제1호가 규정하는 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준 주체가 부모가 아니라 국가이기 때문에, 애초에 부모→자녀 증여의 틀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증여로 잡히나요?
즉답: 부모 돈이 아이 계좌로 옮겨간 부분입니다.

| 아이 계좌에 들어온 돈 | 세법상 성격 |
|---|---|
| 아동수당 (아동수당법에 따라 국가·지자체가 지급) | 증여세 비과세 |
| 부모급여 (같은 성격의 국가 지급금) | 증여세 비과세 |
| 부모가 매달 보태서 넣어준 돈 | 증여 — 공제 한도를 씁니다 |
| 세뱃돈·용돈을 모아 넣어준 돈 | 증여 — 공제 한도를 씁니다 |
| 아이 이름으로 사 준 예금·주식 | 증여 — 공제 한도를 씁니다 |
많이들 헷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동수당이 비과세니까 그 통장은 안전하다”가 아니라, 비과세인 건 아동수당이라는 돈이지 통장이 아닙니다. 같은 계좌에 부모 돈을 섞으면 그 부분은 그대로 증여입니다.
증여로 잡히면 무조건 세금을 내나요?
즉답: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증여자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 | 2천만원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만 19세 이상) | 5천만원 |
| 직계비속 | 5천만원 |
|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주의할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합산됩니다. 아빠가 1천만원, 할머니가 1천5백만원을 각각 줬다면 따로 계산되는 게 아니라 직계존속 그룹으로 묶여 2천5백만원이 되고, 미성년 한도 2천만원을 넘긴 5백만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둘째, 이 공제는 수증자가 국내 거주자일 때 적용됩니다.
왜 지금 신경 써야 하나요?
즉답: 한도는 10년 단위로 쌓이는데, 아이가 어릴수록 쓸 기회가 많기 때문입니다.
계산해보면 감이 옵니다. 미성년 구간은 만 19세까지니까 10년 주기가 두 번 돌아갑니다.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열 살에 2천만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매달 20만원씩 부모 돈을 보탰다면 연 240만원, 10년이면 2천4백만원입니다. 벌써 한도를 넘습니다.
반면 아동수당·부모급여만 그대로 들어간 계좌는 이 한도를 전혀 쓰지 않습니다. 나중에 목돈을 물려줄 계획이 있다면, 이 차이가 꽤 큽니다.
같은 금액이 통장에 쌓여도 출처에 따라 남는 한도가 달라진다는 걸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10년간 아이 계좌에 들어온 돈 | 쓴 공제 한도 | 남은 한도 |
|---|---|---|
| 아동수당·부모급여만 2,000만원 | 0원 (비과세) | 2,000만원 그대로 |
| 부모가 보탠 돈만 2,000만원 | 2,000만원 | 0원 |
| 나라 돈 1,000만원 + 부모 돈 1,000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 미성년 자녀 기준(직계존속 그룹 10년 합산 2,000만원)으로 단순화한 예시입니다.
한도를 넘기면 세율이 얼마인가요?
즉답: 넘긴 금액에 대해 최저 10%부터 시작하는 누진세율이 붙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증여세는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입니다. 아이 계좌 수준의 금액이라면 대개 가장 낮은 구간에 걸립니다. 구간별 정확한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금액에 따라 갈리므로 국세청 세율표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한도를 넘겼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않는 게 낫습니다.
아이 계좌를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즉답: 나라 돈 계좌와 부모 돈 계좌를 나누는 것이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 아동수당·부모급여만 받는 계좌를 따로 둡니다. 나중에 “이건 나라가 준 돈”이라는 걸 통장 하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부모 돈을 넣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록합니다. 10년 합산이라 기억에 의존하면 반드시 틀립니다.
- 한도를 넘길 것 같으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신고 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확인 바로가기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증여재산공제 안내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유권해석 검색
- 국세상담센터 전화 상담: 국번없이 126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을 아이 계좌에 넣어두기만 하면 신고할 게 없나요?
A. 국가가 수급아동 계좌로 지급한 아동수당 자체는 상증법 제46조 제1호에 따른 비과세라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Q. 그 돈으로 아이 이름으로 주식을 사도 괜찮나요?
A. 원금의 성격과 운용에 따른 판단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금액이 커진다면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Q. 할머니·할아버지가 준 돈도 2천만원에 포함되나요?
A. 포함됩니다. 조부모도 직계존속이라 부모와 같은 그룹으로 합산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생기나요?
A. 증여일 전 10년 이내 합산이므로,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만 미성년일 때는 2천만원, 성년이 되면 5천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아동수당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증여재산공제 안내. 개별 사안의 세액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확인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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