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계산이 “월에 얼마 들어오나”죠. 저도 그것부터 두드렸고요. 그런데 나가는 쪽을 안 보면 이 계산, 어긋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그래요.
결론부터 씁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붙습니다. 깎아주긴 하는데 면제가 아니고, 유예를 신청했다면 복직한 다음 달에 그동안 밀린 게 한꺼번에 옵니다. 저는 이걸 몰랐으면 복직하는 달에 꽤 놀랐을 겁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즉답: 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하한액만큼은 계속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육아휴직자는 일반 휴직자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계산이 “월에 얼마 들어오나”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쪽을 안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씁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붙습니다. 깎아주긴 하는데 면제가 아니고, 유예를 신청했다면 복직한 다음 달에 그동안 밀린 게 한꺼번에 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즉답: 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하한액만큼은 계속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육아휴직자는 일반 휴직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말이 복잡한데 결과만 보면 단순합니다. 깎고 남는 게 하한액이에요. 소득이 0이어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걸리는 게 있습니다. 기준이 “휴직 중 받은 돈”이 아니라 “휴직 전월 보수월액”이거든요. 휴직 직전 달에 상여가 껴 있었다면? 그 달 기준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같은 회사를 다녀도 사람마다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납입고지 유예는 뭔가요?
즉답: 휴직 중에는 고지서를 안 보내고, 복직 후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계산이 “월에 얼마 들어오나”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쪽을 안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씁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붙습니다. 깎아주긴 하는데 면제가 아니고, 유예를 신청했다면 복직한 다음 달에 그동안 밀린 게 한꺼번에 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즉답: 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하한액만큼은 계속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육아휴직자는 일반 휴직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말이 복잡한데 결과만 보면 단순합니다. 깎고 남는 게 하한액입니다. 소득이 0이어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이 “휴직 중 받은 돈”이 아니라 “휴직 전월 보수월액”이라는 점입니다. 휴직 직전 달에 상여가 껴 있었다면 그 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뜻이라, 사람마다 체감이 다릅니다.
납입고지 유예는 뭔가요?
즉답: 휴직 중에는 고지서를 안 보내고, 복직 후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유예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휴직 중 고지서 | 나오지 않음 | 매달 나옴 |
| 휴직 중 현금 부담 | 없음 | 매달 발생 |
| 복직 후 |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 | 추가 청구 없음 |
| 복직 시 절차 | 14일 이내 유예 해지 신청 | 별도 절차 없음 |
어느 쪽이 유리하냐. 집마다 다릅니다. 휴직 중에 현금이 빠듯하면 유예가 낫고, 복직하고 목돈 나가는 게 싫으면 걍 매달 내는 게 마음 편해요. 총액은 같습니다. 시점만 옮기는 거예요.
신청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로 하는데, 실무는 보통 회사가 국민건강보험 EDI로 처리해 줍니다. 본인이 서류 들고 뛸 일은 잘 없습니다.
복직하면 얼마가 한꺼번에 오나요?
즉답: 유예된 기간만큼이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입니다.

육아휴직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하는 계산이 “월에 얼마 들어오나”입니다. 그런데 나가는 쪽을 안 보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특히 건강보험료가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씁니다. 육아휴직 중에도 건강보험료는 붙습니다. 깎아주긴 하는데 면제가 아니고, 유예를 신청했다면 복직한 다음 달에 그동안 밀린 게 한꺼번에 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나요?
즉답: 면제가 아니라 경감입니다. 하한액만큼은 계속 남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육아휴직자는 일반 휴직자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휴직 기간 중 사업장에서 받은 보수와 관계없이 휴직 전월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과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 금액의 차액만큼을 경감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6항).

말이 복잡한데 결과만 보면 단순합니다. 깎고 남는 게 하한액입니다. 소득이 0이어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기준이 “휴직 중 받은 돈”이 아니라 “휴직 전월 보수월액”이라는 점입니다. 휴직 직전 달에 상여가 껴 있었다면 그 달 기준으로 산정된다는 뜻이라, 사람마다 체감이 다릅니다.
납입고지 유예는 뭔가요?
즉답: 휴직 중에는 고지서를 안 보내고, 복직 후로 미뤄주는 제도입니다.

| 구분 | 유예를 신청한 경우 | 신청하지 않은 경우 |
|---|---|---|
| 휴직 중 고지서 | 나오지 않음 | 매달 나옴 |
| 휴직 중 현금 부담 | 없음 | 매달 발생 |
| 복직 후 | 밀린 보험료가 한꺼번에 청구 | 추가 청구 없음 |
| 복직 시 절차 | 14일 이내 유예 해지 신청 | 별도 절차 없음 |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휴직 중에 현금이 빠듯하면 유예가 낫고, 복직하고 목돈이 나가는 게 부담이면 그냥 매달 내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총액은 같습니다. 시점만 옮기는 겁니다.
신청은 ‘휴직자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로 하고, 실무는 보통 회사가 국민건강보험 EDI로 처리합니다.
복직하면 얼마가 한꺼번에 오나요?
즉답: 유예된 기간만큼이 원칙적으로 일시 납부입니다.

여기가 실제로 다들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1년 쉬고 돌아왔는데 12개월치가 한 번에 잡히니까요. 그래서 분할납부 제도가 있습니다.
| 항목 | 기준 |
|---|---|
| 분할납부 가능 조건 | 유예된 보험료가 월 보험료의 3배 이상 |
| 1회 분납액 | 월 보험료 이상 |
| 최대 분할 횟수 | 10회 |
| 유예 해지 신청 기한 | 복직 등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 |
조건을 뜯어보면 무한정 쪼갤 수는 없습니다. 1회분이 월 보험료 이상이어야 하니, 유예분이 6개월치라면 최대 6회 정도로 갈리는 식이에요.
왜 미리 알아둬야 하나요?
즉답: 복직 시점이 보통 가장 돈이 빠듯한 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면 타이밍이 고약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중에 나오고, 복직하면 첫 월급까지 한 달쯤 비죠. 하필 그때 유예분 청구가 겹칩니다. 어린이집 보내면서 들어가는 돈도 그 무렵부터 시작되고요(가방이며 이불이며, 은근히 나갑니다).
그러니 휴직 들어갈 때 계산에 이 항목을 하나 넣어두세요. “복직하면 건보료 ○개월치가 온다”는 것만 알고 있어도 돌아왔을 때 놀랄 일이 없습니다.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일어나는 일 |
|---|---|
| 휴직 시작 | 회사가 EDI로 납입고지 유예 신청 (별지 제30호서식) |
| 휴직 중 | 고지서 없음. 보험료는 하한액 기준으로 쌓이는 중 |
| 복직일 | 인사팀에 복직 사실 통보 |
| 복직 후 14일 이내 | 유예 해지 신청서 제출 (기한 규정) |
| 정산 | 유예분 일시 납부가 원칙 / 조건 충족 시 최대 10회 분할 |
표에서 눈여겨볼 건 14일입니다. 복직하면 정신없어서 놓치기 딱 좋은데, 시행규칙에 기한이 박혀 있는 절차거든요. 회사가 처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인사 담당자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복직 첫날 한 번만 확인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휴직 중에 소득이 0인데 왜 하한액을 내나요?
즉답: 건강보험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납입고지를 미루든 매달 내든, 휴직 중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은 그대로예요. 병원 가면 건강보험 적용되고, 피부양자로 올려둔 가족도 그대로 혜택 받습니다. 그 자격 유지비가 하한액인 셈이죠.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어떤 시기냐면, 아이가 제일 자주 아파서 병원을 제집처럼 드나드는 시기입니다. 그걸 감안하면 이 하한액, 그리 나쁜 거래는 아니에요.
어디에 확인하나요?
즉답: 본인 부과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유예 신청은 회사 인사팀입니다.
👉 확인 바로가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험료 조회·납부
- 국민건강보험 EDI — 휴직자 납입고지 유예 신청(사업장)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중 국민연금도 똑같이 처리되나요?
A. 4대보험은 보험별로 규정이 다릅니다. 이 글은 건강보험 기준이므로, 연금·고용·산재는 각 기관 기준을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유예를 신청하면 그 기간에 병원을 못 가나요?
A. 납입고지를 미루는 것일 뿐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됩니다.
Q. 분할납부는 자동으로 되나요?
A. 조건에 해당해야 하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복직 전에 공단이나 회사에 미리 문의해두면 좋습니다.
Q. 유예 해지 신청을 14일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시행규칙상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늦어지면 정산이 밀리므로 복직 즉시 인사팀에 알리는 게 좋습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민건강보험료 경감), 국민건강보험공단 EDI 안내. 하한액 등 구체적 금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본인 부과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는 아빠 육아휴직 6+6 글에,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짧게 쓰는 방법은 단기 육아휴직 글에 정리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