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도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 6+6, 계산부터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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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도 육아휴직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 — 6+6, 계산부터 해봤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얘기를 꺼내면 열에 아홉은 “돈은 어떡하고”로 끝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6+6 부모육아휴직제를 계산기 두드려보니, 생각하던 그림이랑 좀 달랐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가 나옵니다. 80%가 아니라 100%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뭔가

이름이 헷갈리게 지어져 있는데 구조는 단순합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의 첫 6개월치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쳐준다는 겁니다. 한 명만 쓰면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 있음)가 적용되고요.

즉 이건 “부모가 같이 쓰라고 만든 인센티브”입니다. 아빠가 안 쓰면 그냥 날아가는 혜택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나오나 — 함께 쓴 개월 수만큼 올라갑니다

여기가 핵심인데, 상한액이 고정이 아닙니다.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개월 수가 늘어날수록 상한이 계단식으로 올라갑니다. 1개월차보다 6개월차 상한이 훨씬 높고,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설계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짧게 쓰지 말고 길게 쓰라는 거예요.

다만 본인이 실제로 얼마 받을지는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건 남의 블로그 숫자 보고 짐작할 게 아니라 고용24의 모의계산으로 직접 돌려보는 게 정확합니다. 로그인 없이도 됩니다.

👉 고용24 바로가기 (육아휴직급여 신청·모의계산)
제도 상세 안내는 고용노동부,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많이들 오해하는 것 3가지

1. “부부가 동시에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동시에 써도 되고, 번갈아 써도 됩니다. 엄마가 먼저 쓰고 나중에 아빠가 써도 적용됩니다. 맞벌이 입장에선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소득이 한꺼번에 끊기는 걸 피할 수 있으니까요.

2. “복직해야 나머지를 준다며”
예전 얘기입니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돼서, 이제 휴직 기간 중에 전액을 매달 받습니다. 현금 흐름이 완전히 달라진 부분이라 옛날 정보로 판단하면 손해입니다.

3. “신청하면 바로 나오는 거 아니냐”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사라집니다.

이렇게 진행해보세요

  • 먼저 계산부터 — 고용24 모의계산으로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예상 급여를 뽑아보세요. 막연히 “반토막 나겠지” 하는 것과 숫자를 보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 순서를 설계하세요 — 동시에 쉴지, 번갈아 쉴지에 따라 가계 현금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큰 쪽을 언제 쉬게 할지가 관건이에요.
  • 18개월이라는 시계를 기억하세요 — 6+6은 생후 18개월 이내가 조건입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이라고 미루다 보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 회사 규정도 같이 확인 — 지자체별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을 따로 주는 곳이 있습니다. 거주지 시·군·구청에 한 번 물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정리

아빠 육아휴직은 여전히 눈치 보이는 결정입니다. 그건 제도가 해결해주지 못하죠. 다만 “돈 때문에 못 쓴다”는 이유 하나는, 계산해보면 생각보다 근거가 약합니다. 첫 6개월 100% 지급에 사후지급금까지 없어졌으니까요.

적어도 쓸지 말지를 감으로 정하지는 마세요. 모의계산 5분이면 판단 근거가 나옵니다.

여러분 회사는 아빠 육아휴직 분위기가 어떤가요? 쓰신 분들 실제로 어땠는지 댓글로 들려주시면 다음 글에 정리해보겠습니다.

※ 급여 상한액과 세부 요건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요건은 고용24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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