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은 법으로 압류가 금지된 돈입니다.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런데 통장이 압류되면 아동수당도 같이 묶입니다. 법이 막아놨는데 왜 묶이는지, 묶였으면 어떻게 푸는지가 어디에도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 바쁘면 이것만
① 아동수당법 제18조는 수급권과 이미 지급받은 금품 모두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② 그래도 일반 통장에 들어오면 은행은 출처를 구분하지 못해 잔액 전체가 묶입니다.
③ 풀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왜 압류가 안 되는 돈일까
아동수당법이 두 겹으로 막아놨거든요. 제18조 원문이 짧고 명확합니다.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제1항은 받을 권리 자체를 막습니다. 아동수당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남에게 넘기는 게 안 되는 거죠.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이미 받은 돈도 압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습니다.
이 조문은 아동수당법 제4장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장 제목부터가 이 돈은 채권자가 가져갈 돈이 아니라 아이 키우라고 주는 돈이라는 선언입니다.
참고로 같은 법 제20조는 수급권자의 권리와 환수금 환수 권리 모두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왜 통장이 묶이나요?
은행이 그 돈이 아동수당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가 법과 현실이 갈리는 지점입니다.

압류는 “이 사람의 A 급여를 압류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은행 계좌를 압류한다”는 식으로 계좌 단위로 걸립니다. 그러면 그 계좌 잔액이 통째로 묶입니다.
월급도 들어오고 아동수당도 들어오는 통장이면, 은행 입장에선 잔액 300만원 중 어디까지가 압류 금지인지 알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부 묶고, 이의는 채무자가 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법이 압류를 금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통장이 자동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법에 압류 못 한다고 돼 있는데 왜 묶였냐”고 은행에 따져도 은행이 풀어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압류를 건 것은 법원이기 때문입니다.
묶인 돈은 어떻게 찾나요?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를 신청하는 것이 정식 절차입니다.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입니다.
제246조 ③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핵심은 “당사자가 신청하면”입니다. 법원이 알아서 걸러 주지 않습니다. 아동수당처럼 개별 법률이 압류를 금지한 돈이 계좌에 섞여 압류된 경우, 이 조항을 근거로 압류 범위를 다시 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경로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금 더 강합니다.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이 열거 항목에 직접 들어 있지 않고 아동수당법이라는 개별 법률로 보호되는 구조라, 신청 근거를 어느 조항으로 잡을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2월에 생긴 생계비계좌는 뭔가요?
압류가 안 되는 금액만 넣어 두는 전용 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로 신설됐고, 2025년 1월 31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상황 | 할 수 있는 것 | 근거 |
|---|---|---|
| 압류가 이미 걸렸다 | 압류명령 취소 신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3항 |
| 미리 대비하고 싶다 | 생계비계좌 개설 | 제246조의2 |
| 생계비계좌 예금 | 압류 금지 | 제246조제1항제8호 |
| 한 달 생계유지 예금 | 압류 금지 | 제246조제1항제9호 |

조문이 정한 생계비계좌의 규칙은 이렇습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개설합니다. 자연인만 가능합니다.
- 한 달 생계비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압류금지생계비)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습니다.
-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는지 조회해야 하고, 없을 때에만 개설됩니다. 즉 1인 1계좌입니다.
- 금융기관이 예치 금액과 한 달간 입금액이 한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제도가 갓 시행됐고 구체적 금액과 취급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실제 개설은 거래 은행에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
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혼자 서류를 쓰기보다 무료 법률상담을 먼저 받는 편이 빠릅니다. 압류금지 채권이 섞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이라, 아동수당 입금 내역이 찍힌 거래명세를 미리 뽑아 두면 상담이 짧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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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자체를 아직 안 받고 있거나 나이 때문에 끊긴 줄 알고 계셨다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13세 미만으로 확대된 내용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애 이름 통장에 돈을 모으는 중이라면 아동수당과 증여세 관계도 같이 봐 두면 나중에 덜 당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동수당 압류됐는데 돈 찾는 법이 있나요?
법원에 압류명령의 취소를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Q. 아동수당은 원래 압류가 안 되는 돈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동수당법 제18조가 수급권과 지급받은 금품 모두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일반 통장에 입금된 뒤에는 은행이 출처를 구분할 수 없어 계좌 압류에 함께 묶이는 일이 생깁니다.
Q. 아동수당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아동수당법 제18조 제1항이 수급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미리 막아둘 방법은 없나요?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의 생계비계좌 제도가 있습니다. 한 달 생계비 한도 안에서만 예치되는 계좌이고, 그 예금은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아동수당법」(시행 2026. 3. 20.) 제18조·제20조와 「민사집행법」(시행 2026. 2. 1.) 제246조·제246조의2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압류 사건의 처리는 법원 판단에 따르므로 구체적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