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급여를 현금으로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면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확 줄어듭니다. 100만원이 41만원대로 바뀌니까 “누가 떼먹었나?” 싶어지죠.
떼인 게 아니라 나머지가 보육료로 먼저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 차액이 아이 나이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같은 100만원 대상 아기여도 어느 반에 있느냐로 6만 9천원이 갈립니다.
⏱ 바쁘면 이것만
① 부모급여는 1세 미만 100만원 · 1세 이상 2세 미만 50만원입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
②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 이용권으로 먼저 결제되고 남는 차액만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③ 0~11개월 아기가 0세반이면 41.6만원, 1세반이면 48.5만원입니다. 12~23개월은 차액이 없습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이 뭔가요?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주는 돈이에요.
부모급여는 원래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4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예외가 붙어 있습니다.
제10조 ④ 제4조제5항에 따른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의 보육서비스 이용권 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1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부모급여 일부가 현금이 아니라 보육료 이용권(바우처)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부24 안내도 같은 말을 합니다.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100만원이 41만원으로 줄어든 게 아닙니다. 58만 4천원이 어린이집으로 먼저 가고 나머지가 온 거죠.
우리 아이 부모급여는 얼마인가요?
만 나이 기준으로 두 구간뿐입니다. 액수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입니다.

| 아동 연령 | 월 지급액 | 근거 |
|---|---|---|
| 1세 미만 | 100만원 |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
| 1세 이상 2세 미만 | 50만원 | 같은 항 제2호 |
| 2세 이상 | 해당 없음 | 아동수당 월 10만원만 지급 |
모법인 아동수당법 제4조 제5항은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까지만 정해 두고, 구체적인 액수는 시행령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부모급여 금액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고쳐도 바뀝니다. 매년 확인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같은 100만원인데 차액이 다른가요?
차액은 아이 나이가 아니라 아이가 속한 반의 보육료 단가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정부지원 보육료는 아이 나이가 아니라 반(班) 편성에 따라 단가가 정해집니다.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기본보육료는 0세반 58만 4천원, 1세반 51만 5천원입니다.
| 아동 월령 · 반 | 기본보육료 | 현금 차액 |
|---|---|---|
| 0~11개월 · 0세반 | 58.4만원 | 41.6만원 |
| 0~11개월 · 1세반 | 51.5만원 | 48.5만원 |
| 12~23개월 | 51.5만원 | 차액 없음 |
100만원에서 58.4만원을 빼면 41.6만원, 51.5만원을 빼면 48.5만원이에요. 같은 개월 수 아기라도 반이 다르면 6만 9천원이 차이 납니다. 한 달에 6만 9천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죠.
연초에 태어난 아이가 1세반에 편성되는 경우가 실제로 생깁니다. 어린이집 반 편성은 원의 정원과 아이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입소 상담 때 “우리 아이는 몇 세반으로 들어가나요”를 확인하면 들어올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23개월은 왜 차액이 0인가요?
부모급여보다 보육료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1세 이상 2세 미만 아이의 부모급여는 50만원인데, 1세반 기본보육료는 51만 5천원입니다. 보육료가 부모급여를 넘어섭니다. 그러면 남는 돈이 없으니 현금 차액도 0원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부모급여가 끊겼다”고 생각하는 경우인데, 끊긴 게 아닙니다. 50만원이 전액 보육료로 나가고 모자란 1만 5천원은 정부가 더 얹어주는 구조입니다. 부모가 추가로 낼 돈은 없습니다.
아이사랑 보육포털 공지도 2026년 1월 이용분에 대해 “부모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정부지원보육료 단가 내에서 전액 지원”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한 달이 아니라 그다음 달에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 결제되는 시점에 처리되고, 남은 차액은 정산을 거쳐 다음 달에 지급됩니다. 아이사랑 공지도 2026년 1월 어린이집 이용분에 대한 정산금은 2월에 지급된다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처음 보낸 달에는 통장이 허전해 보입니다. 현금 100만원도 안 들어오고 차액도 아직 안 들어오는 달이 한 번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달을 “누락”으로 오해하고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정부24 온라인 신청입니다. 그런데 금액보다 타이밍에서 돈이 더 많이 샙니다.
아동수당법 제10조 제1항은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그 전 달은 그냥 사라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구제 장치가 있습니다.
제10조 ②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안에만 신청하면 태어난 달까지 거슬러 받습니다. 0세는 월 100만원이니 한 달만 밀려도 100만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할 때는 별도로 현금에서 보육료 이용권으로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걸 안 하면 바우처가 결제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급여 어린이집 차액은 언제 들어오나요?
이용한 달의 다음 달에 정산되어 들어옵니다. 1월에 어린이집을 이용했다면 2월에 정산금이 지급됩니다.
어린이집 보내면 부모급여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현금 대신 보육료 이용권으로 형태가 바뀌고, 보육료보다 부모급여가 크면 그 차액이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12~23개월은 보육료가 더 커서 차액이 0원일 뿐입니다.
부모급여 신청을 늦게 했는데 소급받을 수 있나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했다면 출생일이 속한 달까지 소급됩니다. 60일이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아이 반이 바뀌면 차액도 바뀌나요?
바뀝니다. 차액은 반별 기본보육료 단가로 계산되므로, 0세반에서 1세반으로 옮기면 계산에 들어가는 보육료 단가가 달라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보건복지부 부모급여(영아수당) 지급 안내 / 정부24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 아이사랑 보육포털 「2026년 보육료 인상 및 부모급여 차액 관련 공지」. 보육료 단가와 부모급여 액수는 시행령·고시로 바뀌므로 신청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