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에 일을 하면 급여가 끊긴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법이 금지하는 건 ‘일’이 아니라 특정 선을 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선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딱 정해져 있어요. 주 15시간, 월 150만원. 이 두 개입니다.
⏱ 바쁘면 이것만
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거나 월 150만원 이상을 벌면 ‘취업’으로 봅니다. 둘 중 하나만 넘어도 해당됩니다.
② 취업으로 잡히면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안 나옵니다. 휴직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에요.
③ 진짜 위험한 건 액수가 아니라 신청서에 안 적는 것입니다. 3회 걸리면 그 이후 급여가 전부 날아갑니다.
육아휴직 중에 일하면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어디에도 “육아휴직 중 취업 금지”라는 문장은 없어요. 있는 건 돈을 안 준다는 조항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제2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제70조제3항에 따른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읽어보면 처벌 조항이 아니라 지급 제한 조항이라는 게 보이죠. 벌금도 아니고, 휴직 취소도 아니고, 그냥 그 기간 급여를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바하면 잡혀간다” 같은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취업’과 ‘이직’은 다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한 경우에는 그 이직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해뒀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 그 시점부터 끝입니다. 이건 시간이나 소득 기준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취업’의 기준이 정확히 뭔가요?
주 15시간 또는 월 150만원입니다. 이 숫자가 법률 본문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들어 있어서 검색해도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가 보면 이렇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라고 넘기고, 그 고용노동부령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이 이렇게 못 박습니다.

| 구분 | 기준 | 근거 |
|---|---|---|
| 근로시간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1호 |
| 소득 |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제2호 |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소정근로시간’이에요.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느냐가 아니라 근로계약에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가 기준입니다. 계약서에 주 14시간으로 써놨는데 그 주에 바빠서 16시간을 일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여전히 14시간이거든요. 반대로 계약은 주 16시간인데 실제로 12시간만 일한 주가 있어도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입니다.
(계약서를 안 쓰고 구두로만 하는 단기 알바가 제일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요.)
그리고 두 기준은 ‘또는’입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거든요. 둘 다 넘어야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넘어도 취업으로 봅니다. 이걸 ‘그리고’로 잘못 읽으면 계산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 상황 | 주 근로시간 | 월 소득 | 판정 |
|---|---|---|---|
| 주말 카페 알바 | 12시간 | 90만원 | 취업 아님 (둘 다 미만) |
| 평일 오전 사무보조 | 20시간 | 110만원 | 취업 (시간 초과) |
| 주 2회 고단가 프리랜서 | 10시간 | 180만원 | 취업 (소득 초과) |
| 재택 외주 | 16시간 | 200만원 | 취업 (둘 다 초과) |
세 번째 줄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놓치는 경우예요. 시간은 얼마 안 되는데 단가가 높은 일이요. “일주일에 열 시간밖에 안 하는데 무슨 취업이냐” 싶지만, 소득 기준을 넘으면 시간과 무관하게 취업입니다.
4대보험 드는 알바와 3.3% 떼는 일, 기준이 다른가요?
조문상 기준은 같습니다. 시행규칙 제116조제3항 어디에도 4대보험 가입 여부나 3.3% 원천징수 여부는 안 나와요. 다만 어느 쪽 기준에 먼저 걸리느냐가 달라집니다.
이유는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개념 때문이에요.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것이라, 근로계약을 맺는 형태여야 시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형태는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게 애초에 없으니, 실질적으로 월 150만원이라는 소득 기준이 판단선이 되는 구조죠.
| 일하는 형태 | 주로 걸리는 기준 | 봐야 할 지점 |
|---|---|---|
| 근로계약을 맺는 알바·계약직 | 시간 기준이 먼저 | 계약서에 적힌 주 소정근로시간. 소득이 적어도 15시간 이상이면 해당됩니다. |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 소득 기준이 먼저 |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이 없으니 월 수령액이 실질 판단선이 됩니다. |
| 사업자등록 후 자영업 | 소득 기준 | 조문이 “자영업을 통한 소득”을 명시합니다. 월 150만원 선. |
| 무급으로 가족 일 돕기 | 시간 기준 쪽 | 소득이 0이어도 정해놓고 주 15시간 이상 한다면 애매해집니다.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에요. |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취업 인정기준”이라는 목록(1개월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등 아홉 가지)을 육아휴직에 그대로 갖다 붙인 글이 꽤 많은데요. 그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이고, 조문 첫머리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로 시작합니다. 실업급여 받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기준이에요.
육아휴직 급여에 적용되는 건 제116조제3항이고, 항목이 딱 두 개뿐입니다. 15시간과 150만원. 이걸 섞어 읽으면 “사업자등록만 해도 무조건 취업”이라는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조문 번호를 확인하고 보셔야 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급여가 얼마나 깎이나요?
그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안 나옵니다.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그래서 지급 제한도 월 단위로 따라붙어요. 12개월 육아휴직 중 3개월만 기준을 넘겼다면 그 3개월분이 문제지, 나머지 9개월까지 소급해서 뺏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휴직 자체는 유효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문제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의 문제라 서로 다른 트랙이거든요. 급여를 못 받아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그대로 들어갑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안 적고 그냥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진짜입니다. 기준을 넘긴 것보다 안 적은 것이 훨씬 무겁게 처리돼요.
고용보험법 제70조제3항은 급여를 신청할 때 취업한 사실을 신청서에 적으라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96조는 한 발 더 나가서, 취업한 날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으라고 시점까지 지정해뒀어요.
안 적으면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가 횟수별로 제재 범위를 키웁니다.

-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육아휴직등 급여
- 2회 — 두 번째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등 급여
- 3회 — 세 번째 취업 사실을 적지 않거나 거짓으로 적어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등 급여
3회의 무게가 다르죠. 앞의 두 개는 “그 기간”, “그 달”인데 3회는 그 이후 전부입니다. 남은 휴직이 8개월이면 8개월치가 통째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부정수급으로 넘어가면 얘기가 더 커집니다. 제73조제4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날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이미 받은 돈은 반환명령 대상이 됩니다(제74조가 준용하는 제62조).
걍 적으세요. 기준을 넘었어도 적으면 그 기간만 못 받고 끝이지만, 안 적으면 그게 눈덩이가 됩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매월 내는 급여 신청서에 같이 적습니다. 별도 신고 창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해당 월의 육아휴직분은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해요(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 서식은 별지 제100호서식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입니다.
- 제출처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의 장입니다.
- 취업이나 이직을 했다면, 그 이후 처음 내는 신청서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시행령 제96조).
같이 내는 서류도 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에 적혀 있습니다.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본,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면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기관이 직접 확인하니까 따로 안 붙여도 되고요(동의를 안 하면 첨부해야 합니다).
기한도 하나 더 있어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70조제2항). 휴직 끝나고 1년 넘게 묵히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 신청 바로가기
고용24(고용노동부 통합 서비스) — work24.go.kr
서식·처리기관 안내는 고용노동부 moe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확인하세요.
회사에서 주는 돈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 돈은 ‘취업’이 아니라 ‘감액’으로 처리됩니다. 완전히 다른 조항이에요.
고용보험법 제73조제3항은 “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급여를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계산은 시행령 제98조가 맡습니다.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매월 단위로 (사업주가 준 금품 + 육아휴직 급여)를 더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에서 뺍니다.
즉 회사가 얼마를 주든 무조건 깎이는 게 아니라, 합쳐서 원래 월급을 넘을 때만 그 초과분이 깎이는 구조예요. 이 조항은 2026년 6월 30일에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원래 얼마인가요?
달마다 다릅니다. 상한이 3단계로 내려가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기준입니다.
- 1~3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 하한 70만원)
- 4~6개월: 월 통상임금 100% (상한 200만원 / 하한 70만원)
- 7개월~종료: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 하한 70만원)
이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부업으로 벌 돈과 비교할 기준선이 되기 때문이에요. 7개월째부터는 상한이 160만원까지 떨어지니까, 이 시점에 “월 150만원까지는 괜찮다”는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커 보입니다. 그래서 후반부에 일을 늘리다가 선을 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참고로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인 경우(같은 조 제3항)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는 1~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자기 상황에 맞는 조항을 봐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헷갈리는 건 대부분 경계선에 걸친 경우입니다. 조문에 대입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계약은 주 14시간인데 그 주에 바빠서 17시간 일했다면?
기준은 ‘소정근로시간’이라 계약상 14시간이 기준입니다. 다만 연장이 상시로 반복돼서 사실상 정해진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기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상시 반복되는 형태라면 계약서를 다시 보는 게 맞습니다.
② 한 달에 딱 하루, 일당 200만원짜리 일을 했다면?
시간은 15시간 미만이지만 소득 기준(월 150만원)을 넘습니다. 두 기준은 ‘또는’이라 이 경우 취업으로 봅니다. 그 달 급여가 지급 제한 대상이 되고요.
③ 두 군데서 각각 주 8시간씩 일하면?
합치면 16시간입니다. 조문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라고만 하고 사업장 단위로 나눠 세라는 말이 없어요. 합산해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니, 나눠서 하면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건 신청서에 적고 고용센터 판단을 받으세요.
④ 주식·예금 이자·부동산 임대 수입이 월 150만원을 넘으면?
조문이 규정한 건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입니다.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인지가 핵심이에요. 다만 임대업처럼 사업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는 성격 판단이 갈릴 수 있으니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은 고용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⑤ 무급인데 주 20시간 가게 일을 돕는다면?
소득이 0이라 소득 기준에는 안 걸립니다. 그런데 정해놓고 주 20시간을 한다면 근로시간 기준 쪽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애매한 구간입니다.
⑥ 육아휴직 중에 회사를 아예 그만두면?
이건 취업이 아니라 이직입니다. 제73조제1항에 따라 그만둔 시점부터 급여가 끊깁니다. 시간·소득 기준과 무관해요.
여기에 더해, 자주 도는 오해 세 가지도 짚고 갈게요.
“소득이 없으면 신고 안 해도 된다” — 아닙니다. 신고 대상은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이고, 무급이어도 주 15시간 이상 정해두고 일했다면 근로시간 기준에 걸립니다.
“사업자등록만 내두는 건 무조건 걸린다” — 이것도 아닙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실업급여용 제92조 얘기예요. 육아휴직 기준은 소득 150만원입니다. 다만 매출이 없다는 걸 증명해야 하는 쪽은 본인이라, 등록만 해두고 방치하는 것도 좋은 그림은 아니에요.
“걸려도 그 달만 못 받으면 된다” — 이건 적었을 때 얘기입니다. 안 적으면 제118조의2가 작동해서 범위가 커져요. 반복되면 그 이후 전부가 대상이고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알바 주 15시간, 딱 15시간이면 되나요 안 되나요?
조문이 “15시간 이상“이라 15시간은 포함됩니다. 즉 취업으로 봅니다. 안 걸리려면 14시간 이하로 정해야 해요.
Q. 육아휴직 부업 소득이 어떤 달만 150만원을 넘으면요?
급여 자체가 월 단위로 신청·지급되는 구조라(시행규칙 제116조제2항) 넘긴 달이 문제가 됩니다. 다만 개별 사안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몫이니, 애매하면 신청서에 적고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 알바하는 것도 같은 기준인가요?
네. 고용보험법 제74조제2항이 제71조와 제73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도 준용하고, 시행령 제104조의3제2항이 취업 신고 규정(제96조)까지 준용합니다. 시행규칙 제118조의2도 ‘육아휴직등 급여’라고 해서 둘을 묶어 쓰고 있어요.
Q. 출산전후휴가 중에 일한 경우도 마찬가지인가요?
같은 구조입니다. 제77조제1항이 제73조를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에 준용하고, 시행규칙 제123조의2가 제118조의2를 준용합니다.
Q. 육아휴직을 나눠 쓰면 급여 구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나요?
아니요. 시행령 제95조제2항이 분할 사용한 경우 각각의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6개월 쓰고 복직했다가 다시 쓰면, 다시 쓰는 첫 달은 7개월째로 계산돼요. 상한 250만원 구간이 리셋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Q. 이미 안 적고 받은 게 있는데 지금이라도 알리는 게 나을까요?
제118조의2가 횟수로 범위를 키우는 구조라, 반복될수록 불리해집니다. 관할 고용센터(1350)에 먼저 상담해 보세요. 여기서 단정적으로 결론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선은 두 개입니다. 주 15시간, 월 150만원. 둘 중 하나만 넘어도 그 기간 급여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크게 잃는 지점은 이 선을 넘어서가 아니라, 넘은 걸 신청서에 안 적어서예요.
넘었으면 적으세요. 적으면 그 기간만 못 받고 끝입니다. 안 적으면 횟수가 쌓이고, 세 번째부터는 남은 급여 전부가 걸립니다. 계산해보면 답은 하나뿐이더라고요.
출처
· 고용보험법 제70조·제73조·제74조·제77조 (법률 제21133호, 시행 2026-05-1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제96조·제98조·제104조의3 (시행 2026-07-01)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18조의2·제123조의2 (시행 2026-07-01)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행 2025-10-01)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기준으로 확인했습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서 받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