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퇴직금 산정, 깎이지 않습니다 — 단 DC형이면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퇴직금을 지켜주는 법 조문 세 가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이유 중에 “퇴직금 깎이는 거 아니야?”가 꽤 큽니다. 저도 그게 제일 걸렸어요. 휴직하면 회사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 낮은 금액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어쩌나 싶은 거죠.

결론부터 씁니다. 법이 그 걱정을 막아뒀어요. 다만 회사가 어떤 제도를 쓰느냐에 따라 갈립니다. 안심해도 되는 쪽이 있고, 한 번은 확인해야 하는 쪽이 있거든요.

⏱ 바쁘면 이것만
①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② 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③ 다만 DC형(확정기여형)은 부담금 산정을 잘못하면 그해 적립액이 줄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쓰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법정 퇴직금 기준으로는 줄어들지 않게 설계돼 있습니다. 조문 두 개가 앞뒤로 막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얼마나 오래 다녔나(근속기간), 얼마 받았나(평균임금). 육아휴직은 이 둘 다에서 보호를 받거든요.

먼저 근속기간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쉰 기간도 근속으로 쌓입니다. 1년을 써도 근속연수 시계는 안 멈춰요.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퇴직금은 보통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을 열거해 두었고, 그 제5호가 육아휴직입니다.

시행령 제2조 ①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3.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여기서 눈여겨볼 게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을 둘 다 뺀다는 점이에요. 분모에서도 빠지고 분자에서도 빠지니까, 휴직했다고 평균임금이 낮아질 일이 없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DB형과 DC형이 왜 다른가요?

돈이 쌓이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육아휴직이 건드리는 지점도 달라집니다.

육아휴직 시 DB형과 DC형 퇴직급여 차이 비교
구분 계산 방식 육아휴직의 영향
법정 퇴직금 · DB형 퇴사 직전 평균임금 기준 휴직 기간이 산정에서 빠져 영향 적음
DC형(확정기여형)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적립 그해 임금이 적으면 부담금이 줄 수 있음

DB형과 법정 퇴직금은 퇴사 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복직해서 정상 임금을 받다가 나가면 그 임금이 기준이 되고, 휴직 기간은 위 시행령으로 빠집니다.

DC형은 구조가 다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제20조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기준입니다. 문제는 여기예요. 육아휴직으로 그해 임금이 거의 없었다면? 이 문장을 곧이곧대로 적용하면 그해 적립액이 확 줄어듭니다. DB형처럼 나중에 복구되는 구조가 아니라, 그 해에 덜 들어간 만큼 그대로 남거든요.

DC형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휴직 기간을 빼고 계산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육아휴직 기간 부담금 산정 확인 3단계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해의 DC형 부담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산정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간 부담금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개월 − 휴업기간)

휴직으로 임금이 없던 기간을 분자·분모에서 같이 빼고, 실제 일한 개월 수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시행령 제2조가 평균임금에서 하는 일을 DC형 부담금에도 그대로 적용한 셈입니다.

해당 연도가 전부 휴직이어서 임금이 하나도 없었다면, 전년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 부담금으로 납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도 함께 제시돼 있습니다.

다만 짚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산정 방식은 법 조문에 직접 적힌 문장이 아니라 행정 상담 답변 기준이에요.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실제 납입 내역이 이대로 처리됐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물어볼 곳은 두 군데예요. 회사 인사팀, 그리고 퇴직연금사업자(은행·증권사).

참고로 퇴직급여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설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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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이 적게 나오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개별 사정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규정과 함께 확인하세요.

DC형인데 육아휴직 기간 부담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 기준으로는 휴업기간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실제 근무 개월 수로 나눠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사 퇴직연금규약과 사업자 산정 내역을 확인하고,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퇴직금에서 보호받나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9조의3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20조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육아휴직 기간 DC형 부담금 산정). 이 글은 법령과 공개된 행정 상담 답변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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