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수당은 8세 생일이 오면 끊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2026년 3월 20일 개정된 아동수당법이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붙은 부칙이에요. 이미 8세가 지나 지급이 끊겼던 아이에게 2026년 1월분부터 소급해서 준다고 못 박아 뒀거든요.
⏱ 바쁘면 이것만
①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이 13세 미만, 월 1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② 다만 한 번에 열리는 게 아니라 2026년 9세 → 2029년 12세로 한 살씩 올라갑니다.
③ 8세가 지나 끊겼던 2017년 이후 출생 아동은 재신청 없이 20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됩니다.
몇 살까지 받게 되나
법 본문은 13세 미만이지만, 실제로는 연도별로 한 살씩 열립니다. 부칙에 적용 특례가 따로 있어서예요.
부칙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에 관한 적용 특례) ① … 2026년부터 2029년까지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구분에 따른 연령으로 한다.
1. 2026년: 9세 2. 2027년: 10세 3. 2028년: 11세 4. 2029년: 12세
| 연도 | 지급 대상 | 근거 |
|---|---|---|
| 2026년 | 9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
| 2027년 | 10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
| 2028년 | 11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
| 2029년 | 12세 미만 | 부칙 제2조제1항 |
| 2030년 이후 | 13세 미만 | 제4조제1항 본문 |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붙습니다. 부칙 제2조제2항이 2017년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연령 확대 경계에 걸린 2017년생이 중간에 끊기지 않도록 따로 챙겨 둔 조항입니다.
이미 끊긴 집은 뭘 해야 하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법이 재신청을 대신 해 주는 구조로 짜여 있습니다.

부칙 제5조 원문입니다.
제5조(지급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그 후 8세 생일이 도래하여 이 법 시행 전에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된 아동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에 종전의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보호자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급 시점은 부칙 제3조가 정합니다. 8세 생일이 지난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중 지급이 결정된 아동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즉 서류를 다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확인할 게 있습니다. 예전에 아동수당을 받던 계좌가 아직 살아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이사해서 주소지 지자체가 바뀌지 않았는지입니다. 돈이 들어올 통로가 막혀 있으면 자동 신청이 살아나도 입금이 안 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나
기본은 월 10만원이고, 조건에 따라 위에 얹어집니다.

| 구분 | 금액 | 근거 |
|---|---|---|
| 13세 미만 아동 (연도별 특례 적용) | 월 10만원 | 제4조제1항 |
| 2세 미만 아동 추가 | 월 50만원 이상 | 제4조제5항 |
|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거주 | 월 2만원 범위 | 제4조제6항 |
| 인구감소지역 +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월 1만원 상당 | 제4조제7항 |
제4조제6항과 제7항은 2026년 3월 개정으로 새로 생긴 조항입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이 달라지는 구조가 처음 들어온 겁니다.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지자체 안내를 확인해야 하고, 제6항은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신생아는 언제부터 신청해야 손해가 없나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받습니다. 이건 개정 전부터 있던 규정인데, 매번 놓치는 사람이 나오는 지점입니다.
제10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61일째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입니다. 앞의 두 달은 그냥 사라집니다. 출생신고하러 갈 때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아빠 1년 차 로드맵에 출생 직후 처리 순서를 시기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통장이 압류돼 있으면 어떻게 되나
아동수당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법에 두 겹으로 적혀 있습니다.
제18조(아동수당 수급권의 보호)
① 아동수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② 아동수당으로 지급받은 금품은 압류할 수 없다.
받을 권리도, 이미 받은 돈도 압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반 계좌에 다른 돈과 섞여 들어가면 실무상 구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남습니다. 압류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 계좌를 어떻게 지정할지 주소지 시·군·구청에 먼저 상담하는 편이 낫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조회 바로가기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정부24 www.gov.kr 행복출산 원스톱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아이 이름 통장에 아동수당을 모아 두고 있다면 세금 쪽도 한 번 보시길 권합니다. 아동수당 자체는 증여세가 붙지 않지만 부모 돈을 얹는 순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017년생 아동수당 언제까지 받나요?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17년에 출생한 아동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나이 도래와 관계없이 해당 연도 1월분부터 12월분까지 매월 지급받습니다.
Q. 8세 넘어 끊겼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부칙 제5조가 종전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만 예외입니다.
Q. 소급분은 언제 것부터 나오나요?
부칙 제3조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Q. 지금 당장 13세까지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2026년은 9세, 2027년 10세, 2028년 11세, 2029년 12세로 한 해에 한 살씩 올라가고, 13세 미만 본문 규정은 그 뒤에 온전히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수당법」 제4조·제10조·제18조, 같은 법 부칙 <제21489호, 2026.3.20> 제2조~제5조. 지역별 추가 지급액은 대통령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므로 주소지 지자체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