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 1년 쓰고 복직했더니 “작년에 출근을 안 했으니 연차가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얘기 들었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법은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조문에 적혀 있어요. 게다가 2025년 10월부터는 휴직뿐 아니라 단축한 근로시간까지 출근으로 봅니다.
⏱ 바쁘면 이것만
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② 출근율 80%를 채우면 연차 15일이 그대로 발생합니다.
③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인 시간도 출근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다녀오면 연차가 없어지나요?
안 없어집니다. 출근율을 계산할 때 육아휴직 기간을 결근이 아니라 출근으로 넣거든요.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출발점입니다.
제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여기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이 관문이에요. 육아휴직으로 1년을 쉬었다면 출근일이 0일이니 80%를 못 채우는 것처럼 보이죠. 그 오해가 “휴직했으니 연차 없다”는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 제6항이 이 계산을 뒤집습니다.
법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제60조 제6항이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못 박아놨거든요.
제60조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같은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핵심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라는 앞머리입니다. 제1항은 80% 출근율로 15일을 주는 조항이고, 제2항은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일 때 개근한 달마다 1일을 주는 조항입니다. 이 두 계산에 육아휴직 기간이 출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휴직해서 출근을 안 했다”는 전제 자체가 법 계산에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며칠 붙나요?
출근율을 채웠다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일수입니다.

| 구분 | 유급휴가 | 근거 |
|---|---|---|
| 1년간 80% 이상 출근 | 15일 | 제60조제1항 |
|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 개근한 1개월마다 1일 | 제60조제2항 |
| 3년 이상 계속 근로 | 2년마다 1일 가산 | 제60조제4항 |
| 가산 포함 총 한도 | 25일 | 제60조제4항 단서 |
제60조 제4항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하고, 가산을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챙길 것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즉 휴직했다고 근속연수 시계가 멈추지 않습니다. 가산휴가 계산에서도 그대로 흘러갑니다.
휴가를 쓸 때 받는 돈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60조 제5항은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뭐가 달라졌나요?
휴직만이 아니라 “단축한 시간”까지 출근으로 보게 됐습니다.

제60조 제6항은 2024년 10월 22일 개정으로 제4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와 제5호(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가 들어왔고, 이 조항의 시행일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개정 전에는 “통째로 쉰 기간”만 출근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2시간씩 줄여서 일한 사람은 줄인 시간만큼 출근을 덜 한 것으로 취급될 여지가 있었습니다. 휴직보다 회사에 덜 부담을 주는 선택을 했는데 연차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구조였던 셈입니다.
지금은 그 단축 시간도 출근으로 봅니다. 휴직을 쓰든 단축을 쓰든 출근율 계산에서는 같아졌습니다.
회사가 연차를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조문을 근거로 먼저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연차는 회사가 선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주어야 한다”고 정한 의무입니다. 사업장에 요청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를 그대로 짚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는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라면 제6항 제4호와 그 시행일(2025년 10월 23일)까지 함께 언급하면 됩니다. 회사 인사담당자가 개정 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더 확인할 것은 소멸입니다. 제60조 제7항은 연차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하면서, 단서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붙였습니다. 회사가 연차 자체를 없는 것으로 처리해 못 썼다면 이 단서를 확인해 볼 지점입니다.
👉 확인·상담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진정·민원 신청 (labor.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원문 (law.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1년 쓰면 연차가 15일 그대로 생기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3호가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 80% 요건 계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발생 일수는 근속기간과 그 해의 실제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회사 취업규칙과 함께 확인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연차가 줄어드나요?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제60조 제6항 제4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남은 연차는 언제 없어지나요?
제60조 제7항에 따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2025.10.23. 시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개별 사업장의 연차 산정은 취업규칙과 근무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툼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상담(1350)이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