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 낳고 나서 회사에 휴가를 얼마나 쓸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돌아온 답이 “한 열흘?”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20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이들 손해를 봅니다. 20일을 달력에서 세어버리는 겁니다. 주말까지 같이 세면 실제로 쉬는 날이 확 줄어듭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은 근로일 기준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금 며칠인가요?
즉답: 20일입니다. 그리고 유급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었습니다. 근거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사업주가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휴가를 안 주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우리 회사는 그런 거 없다”는 말이 통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한눈에
| 항목 | 기준 |
|---|---|
| 휴가 일수 | 20일 — 근로일 기준(주말·공휴일 제외) |
| 유급 여부 | 유급, 사업주 지급 · 미지급이나 무급 처리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 → 최대 4개 구간 |
| 청구 기한 | 출산일부터 120일 이내 (분할해도 마지막 구간까지 이 안에) |
| 급여 상한·하한 | 상한 1,684,210원 / 하한 최저임금액 |
| 고용보험 요건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 급여 신청 기간 |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주말이랑 공휴일도 20일에 포함되나요?
즉답: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주말 등)은 휴가 일수에 넣지 않습니다.
이게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달력상 일수로 계산해서 휴일도 휴가에 포함시켰는데, 행정해석이 바뀌면서 지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계산이 이렇게 갈립니다.
- 주말 포함해서 20일로 세는 경우 → 달력 20일이면 주말이 대략 6일 낀다
- 근로일로 20일을 쓰는 경우 → 달력으로는 약 4주(28일 안팎)에 해당한다
즉 잘못 세면 일주일 넘게 손해를 봅니다. 회사 인사팀도 예전 기준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할 때 “근로일 기준 맞죠?” 한 번 확인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다 써야 하나요?
즉답: 아닙니다. 3회에 한정해 나눠 쓸 수 있습니다. 즉 최대 4개 구간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출산 직후에 한 번,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올 때 한 번, 아내가 복직 준비할 때 한 번. 이런 식으로 필요한 시점에 배치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저는 한 번에 다 쓰는 것보다 이 방식이 훨씬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즉답: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가 진짜 함정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넉 달은 금방 갑니다. 분할해서 쓰더라도 마지막 구간까지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달력에 출산일 + 120일을 미리 표시해두는 걸 권합니다.
급여는 회사가 주나요, 나라가 주나요?
즉답: 원칙은 사업주가 주는 유급휴가이고,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이면 20일 전체에 대해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휴가 기간 전체(20일) — 2025년 2월 23일부터 확대
- 상한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 고용보험 요건: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 급여 신청 기간: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참고로 고용노동부에서 급여를 따로 받으면, 사업주는 그 금액 한도만큼 지급 책임이 면제됩니다. 회사 월급에서 그만큼 빠지고 들어온다는 뜻이지 돈을 두 번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즉답: 휴가 자체는 회사에 청구하고, 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 바로가기
고용24 (work24.go.kr)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고용노동부 (moel.go.kr) — 제도 안내·민원 상담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회사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고 ② 회사가 고용센터에 휴가확인서를 발급하면 ③ 본인이 고용24에 급여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출산휴가 주말 포함되나요?
A.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날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므로, 20일은 근로일 기준으로 세면 됩니다.
Q. 배우자 출산휴가 120일 지나면 못 받나요?
A.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분할 사용하더라도 마지막 사용분까지 120일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Q. 회사에서 20일은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법정 유급휴가라 사업주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휴가를 주지 않거나 무급으로 처리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24(work24.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한액·지원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니 최종 확인은 고용24 기준으로 해주세요.
아빠 육아휴직 급여는 6+6 제도로 첫 6개월 통상임금 100% 글에 정리해뒀고, 출산 후 받을 돈 전체는 애 낳으면 나라에서 주는 돈 1,500만 원에 있습니다.